〔직무보조자〕 이수증 발급 & 등록

2024-08-27 14:09

담당자1

✔️이수증 발급

  - 교육 기간 종료 후,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 교육·연수 - 직무보조자 기본교육]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문의 : 기획연구본부 연구연수팀 ☏ 02-547-9716



✔️직무보조자 등록

  ① 관세사무소에 재직중이나 채용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직무보조자는 기본교육 수강 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 홈페이지] ⇨​ [등록·채용신고]  ⇨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신고]


  ② 등록요건을 충족(기본교육 이수, 채용신고 완료)한 경우

     - ​직무보조자는 자동으로 등록되며, 본회 홈페이지에서 직무보조자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 수강자(관세사무소에 재직 중이 아닌 자)는 직무보조자 자동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③ 직무보조자 등록필증은 등록 처리(약 7일 소요)​된 이후 개별 출력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직무보조자증은 소속사무실로 우편 발송됩니다.


  ④ 직무보조자증 재발급의 경우

     1) 발급비용 입금

     2) 실물 반납 완료


  ⑤ 직무보조자증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 ⇨​ [등록·채용 신고]  ⇨ [​직무보조자 등록 신청 등]


★ 문의 : 회원지원본부 ☏ 02-6954-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