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14:04
✔️발급대상
① 개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 별도 신청
② 사무소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자동 발급
※ 부가세 면세 대상
✔️현금영수증 별도 신청
① 현금영수증 발행번호(핸드폰번호)와 이체확인서를 이메일(edu@krcaa.or.kr)로 전달
②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발급 가능 (입금일 제외 5일 이내)
ex) 1/5(입금일) ~ 1/10(발급가능일)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급
① 회원가입 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자등록번호는 [나의과정] → [프로필]에서 수정 가능
② 수강신청일 기준, 다음달 1일에 일괄 발급(주말·공휴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발급)
※ 회원가입 시 입력된 이메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