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회 정기 교육
수강대상
- ① 「직무보조자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본회에 채용신고된 사람
- ② 관세사무소에 직무보조자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
- ※ 본 교육 이수 시 직무보조자로 자동 등록
교육목표
- ① 관세법 및 통관제도 전반 이해를 통한 직무보조자의 기초 법률 소양 강화
- ② 관세환급 및 FTA 제도 전반 학습으로 실무 적용 능력 제고
- ③ 수출입신고서 작성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실무 적응력 강화
이수과목(시간)
과목 | 강의 수 | 총 학습시간 |
관세법 | 15강 | 약 384분 (6시간 24분) |
관세환급 실무 | 3강 | 약 150분 (2시간 30분) |
FTA 실무 | 6강 | 약 341분 (5시간 41분) |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 5강 | 약 137분 (2시간 17분) |
합계 | 29강 | 약 1,011분 (16시간 51분) |
※ 수강기간 내, 과목별 진도율 100% 수강하여야 이수 완료 (별도 평가시험 없음)
이수증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