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소개

매월 2회 정기 교육

수강대상
  • ① 「직무보조자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본회에 채용신고된 사람
  • ② 관세사무소에 직무보조자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
  •   ※ 본 교육 이수 시 직무보조자로 자동 등록

교육목표
  • ① 관세법 및 통관제도 전반 이해를 통한 직무보조자의 기초 법률 소양 강화
  • ② 관세환급 및 FTA 제도 전반 학습으로 실무 적용 능력 제고
  • ③ 수출입신고서 작성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실무 적응력 강화


이수과목(시간)
과목강의 수총 학습시간
관세법15강약 384분 (6시간 24분)
관세환급 실무3강약 150분 (2시간 30분)
FTA 실무6강약 341분 (5시간 41분)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5강약 137분 (2시간 17분)
합계29강약 1,011분 (16시간 51분)
※ 수강기간 내, 과목별 진도율 100% 수강하여야 이수 완료 (별도 평가시험 없음)


이수증 발급 안내

커리큘럼


  • 01 관세법(교안)
  • 02 관세환급실무(교안)
  • 03 FTA실무(교안)
  • 04 수출입신고서 작성실무(교안)
  • 01 관세의 기초 23:56
  • 02 관세법의 총칙 34:59
  • 03 관세의 과세요건 10:56
  • 0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34:37
  • 05 세율 및 품목분류 36:21
  • 06 부과와 징수 36:35
  • 07 납세의무의 소멸 08:03
  • 08 환급감면 및 분할납부 01 27:00
  • 09 환급감면 및 분할납부 02 37:13
  • 10 운송수단 15:43
  • 11 보세구역 28:13
  • 12 운송 02:36
  • 13 통관제도 01 43:49
  • 14 통관제도 02 10:50
  • 15 벌칙 30:14
  • 01 관세환급 제도의 이해 53:18
  • 02 간이정액 환급과 개별 환급 47:34
  • 03 소요량산정 제도 및 국내거래 증명서류 48:49
  • 01 FTA 개요 01:07:48
  • 02 원산지 결정기준 01 53:36
  • 03 원산지 결정기준 02 55:55
  • 04 원산지 증명 01 57:27
  • 05 원산지 증명 02 50:44
  • 06 특혜관세 신청 54:01
  • 01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1 31:04
  • 02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2 27:19
  • 03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3 25:15
  • 04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4 29:54
  • 05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5 22:04

    과정 특징

  • 시작일 2025-09-29
  • 종료일 2025-10-12
  • 동영상 29
  • 문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