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보조자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본회에 채용신고된 사람 또는 관세사무소에 직무보조자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① 이수과목 : 1. 관세법(13강) | 2. 관세 환급 실무(3강) | 3. FTA 실무(6강) | 4. 수출입 신고서 작성 실무(5강)
② 이수기준 : 과목별 진도율 100% (평가없음)
※ 이수증은 수강생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담당자 확인 후 직접 발송하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