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소개

상시 교육

❍ 수강대상

  •   ① 「사무직원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본회에 채용신고된 사람
  •   ② 관세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
  •   ※ 본 교육 이수 시 사무직원으로 자동 등록

❍ 교육목표
  •   ① 관세법 및 통관제도 전반 이해를 통한 사무직원의 기초 법률 소양 강화
  •   ② 관세환급 및 FTA 제도 전반 학습으로 실무 적용 능력 제고
  •   ③ 수출입신고서 작성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실무 적응력 강화


❍ 이수과목(시간)
과목강의 수총 학습시간
관세법15강약 384분 (6시간 24분)
관세환급 실무3강약 150분 (2시간 30분)
FTA 실무6강약 341분 (5시간 41분)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5강약 137분 (2시간 17분)
합계29강약 1,011분 (16시간 51분)
※ 수강신청 후 30일 내, 과목별 진도율 100% 수강하여야 이수 완료 (별도 평가시험 없음)

❍ 이수증 발급 안내
  이수완료일 기준, 다음 달 1일에 일괄 발급(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발급)

❍ 신청 전 유의 사항
  ※ 수강료 입금 확인후, 담당자 승인 시 수강 가능
    - 승인은 1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말·공휴일에 신청 시 다음 영업일 승인
  ※ 학습 기간은 수강신청 승인일로부터 30일이 적용됩니다.

❍ 문의: 02-547-9716   edu@krcaa.or.kr

커리큘럼


  • 01 관세법(교안)
  • 02 관세환급실무(교안)
  • 03 FTA실무(교안)
  • 04 수출입신고서 작성실무(교안)
  • 01 관세의 기초 23:56
  • 02 관세법의 총칙 34:59
  • 03 관세의 과세요건 10:56
  • 0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34:37
  • 05 세율 및 품목분류 36:21
  • 06 부과와 징수 36:35
  • 07 납세의무의 소멸 08:03
  • 08 환급감면 및 분할납부 01 27:00
  • 09 환급감면 및 분할납부 02 37:13
  • 10 운송수단 15:43
  • 11 보세구역 28:13
  • 12 운송 02:36
  • 13 통관제도 01 43:49
  • 14 통관제도 02 10:50
  • 15 벌칙 30:14
  • 01 관세환급 제도의 이해 53:18
  • 02 간이정액 환급과 개별 환급 47:34
  • 03 소요량산정 제도 및 국내거래 증명서류 48:49
  • 01 FTA 개요 01:07:48
  • 02 원산지 결정기준 01 53:36
  • 03 원산지 결정기준 02 55:55
  • 04 원산지 증명 01 57:27
  • 05 원산지 증명 02 50:44
  • 06 특혜관세 신청 54:01
  • 01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1 31:04
  • 02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2 27:19
  • 03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3 25:15
  • 04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4 29:54
  • 05 수출입신고서 작성 실무 05 22:04

연관 과정

50,000 원

    과정 특징

  • 신청시작일 2026-10-01
  • 신청종료일 2026-10-31
  • 학습 기간 30일
  • 동영상 29
  • 문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