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보조자 기본교육」 안내

2024-08-28 14:58

담당자1

✔️교육대상 조회 (개인 / 합동 / 법인 / 통관취급법인)

  ① (조회방법) [본회 홈페이지] ⇨ [교육⋅연수] ⇨ [직무보조자 기본교육] ⇨ [교육대상확인]

    ※ 기존 ‘사무원양성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② (교육신청)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교육기간 (매월 2회 진행, 2주 간격)

  ① 매월 첫 기수

    - 신청기간: 전 달의 셋째 주 월요일 ~ 넷째 주 목요일

    - 수강기간: 이번 달의 첫째 주 월요일 ~ 둘째 주 일요일

  ② 매월 두번째 기수

    - 신청기간: 이번 달의 첫째 주 월요일 ~ 둘째 주 목요일

    - 수강기간: 이번 달의 셋째 주 월요일 ~ 넷째 주 일요일

  ③ 교육인원: 기수별 최대 100명

  ④ 교육방식: 동영상 강의 (본회 사이버교육센터)



✔️수강신청 안내

  ①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 및 교육비 납부

    ※ 정원 100명 마감 시 다음 기수의 교육을 신청

  ② (수강료) 수강신청 기간내에 납부.

    ※ 입금자명은 회원가입 수강자명과 일치하도록 입금(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확인불가)

  ③ 수강신청 기간내, 교육비 미납 시 수강신청 자동 취소

    ※ (환불기간) 강의시작 1일 전까지 가능(이후에 환불 불가)



✔️교육비 및 계좌안내

  ① (교육비) 50,000원

  ② (계좌번호) 하나은행 393-910055-89604, 한국관세사회



✔️이수기준 안내

  ① (이수기준) 과목·차시별 진도율 100% (평가 없음)

       ※ 수강완료 시 해당 기수 교육 기간 종료 후 이수증 이메일 발송( 별도 신청×)

  ② (미이수자) 재수강 신청 및 교육비 납부


★ 직무보조자 기본교육 문의 : 연구연수팀 ☏ 02-547-9716



✔️교육 이수 후 직무보조자 등록

  ① 직무보조자 등록

    - 채용신고 된 직무보조자는 교육종료 후 직무보조자 자동등록

    - 관세사무소에 재직중이나 채용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직무보조자는 대표관세사

  ② (사무소 대표)가 채용신고 후 승인되면 자동등록

    ※ [본회 홈페이지] ⇨ [등록·채용신고] ⇨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신고]에서 확인 가능

  ③ (등록필증 발급) 등록 처리(약 7일 소요) 후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

  ④ (직무보조자증 발급) 등록 완료된 직무보조자가 본회 홈페이지에 발급신청

    ※ [본회 홈페이지] ⇨ [등록·채용신고] ⇨ [직무보조자 등록 신청 등]


★ 직무보조자 등록 문의 : 회원지원본부 ☏​ 02-6954-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