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14:09
✔️이수증 발급
각 기수의 교육 기간 종료 후,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 교육·연수 - 직무보조자 기본교육] 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 이수증 업데이트에는 교육 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2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조회 및 출력 페이지 주소 : http://krcaa.or.kr/_Document/Edu/E82003A.aspx?MenuCode=E82003
★ 문의 : 기획연구본부 연구연수팀 ☏ 02-6954-1893
✔️직무보조자 등록
① 관세사무소에 재직중이나 채용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직무보조자는 기본교육 수강 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 홈페이지] ⇨ [등록·채용신고] ⇨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신고]
② 등록요건을 충족(기본교육 이수, 채용신고 완료)한 경우
- 직무보조자는 자동으로 등록되며, 본회 홈페이지에서 직무보조자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 수강자(관세사무소에 재직 중이 아닌 자)는 직무보조자 자동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③ 직무보조자 등록필증은 등록 처리(약 7일 소요)된 이후 개별 출력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직무보조자증은 소속사무실로 우편 발송됩니다.
④ 직무보조자증 재발급의 경우
1) 발급비용 입금
2) 실물 반납 완료
⑤ 직무보조자증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 ⇨ [등록·채용 신고] ⇨ [직무보조자 등록 신청 등]
★ 문의 : 회원지원본부 ☏ 02-6954-1928